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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아줄 여성’ 구하던 할아버지, 재판에서 황당한 변명 내놓았다

대구 ‘성희롱 현수막’ 노인
아청법 위반으로 구속
검찰이 내린 구형은?

출처 : 뉴스1
출처 : 뉴스1

지난해 온라인과 뉴스를 달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교문 앞에 ‘할아버지 아이를 낳을 여자 구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부착된 트럭이 세워져 있었다. 황당한 현수막을 건 범인 60대 남성은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에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란행위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와 한 여자 중학교 후문 도로에서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성노예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하기 싫은 학생 중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 이 차량으로 오세요’라는 문구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이 현수막을 압수했지만, A씨는 이후에서 학교 앞을 서성거리면서 같은 행위를 반복했고, 다른 여고 앞에서도 기웃거렸다.

출처 : 뉴스1
출처 : 뉴스1

A씨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가, 이와 같은 반복 행동에 결국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도 적용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행정입원을 한 뒤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피할 수 없이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씨는 뭐라고 변명했을까? 그는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다”라며 “특정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문구 역시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의 변호사는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탄원했다.

출처 : 궁금한 이야기 Y
출처 : 궁금한 이야기 Y

인면수심한 A씨의 발언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요청했다.

황당한 A씨의 변명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러니 여자 아이들이 남자들 싫어하지”, “살아있는 바이러스나 다름없다”, “저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인데 돈 받았다고 저런 현수막 만든 업체도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더러운 뉴스 보고 있자니 속이 메슥거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현수막을 건 이유에 대해 “죽은 후에 (엄마랑 아이가) 세대 차이 안 나게 살아갔으면 한다. 그래서 최대한 젊은 아가씨를 원한다”라고 했고, “종손이다 보니 아이를 낳아야 해서 종을 구한다”라는 등 횡설수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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