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922억 원 미납
전 씨 사망으로 추가 추징 난항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는 최근 연일 가족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폭로 내용 가운데 비자금 관련 이야기도 나오면서, 전두환이 남긴 미납 추징금도 재조명되고 있다.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금액이라는데.
전우원 씨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는 ”(전두환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박근혜를 (최태민 목사와)떼어 놓은 적이 있는데 이에 원한이 생겨 우리 가족을 공격했다고 (전두환이) 말하더라”고 밝혔다. 여기서 공격이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비자금 수사를 지칭한 것으로 추정됐다.
과거 전두환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환수한 금액은 1,283억 원, 약 58%에 달한다. 지난해 10월까지 검찰이 전두환 일가가 보유한 임야의 공매 대금을 지급받아 20억 5,000만 원을 국고에 귀속했지만, 아직 922억 원이나 남았다.
지난 2013년엔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 씨가 스스로 추징금 완납 계획서를 써 들고 검찰을 방문하며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제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 사이 전두환은 과거 군사 반란 가담자들과 호화 오찬을 하는 등 여러 차례 공분을 샀다. 당시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라는 한 기자의 말엔 “네가 좀 해주라”며 기자를 조롱하기도 했다.
결국 전두환이 2021년 11월 23일에 사망하면서 추징금 조치 절차가 중단되고 말았다. 현행법상 확정판결 받은 사람이 판결 이후 사망했으면 상속재산을 추징할 수 없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전두환 가족이 검찰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압류 자체는 적법하지만, 전 씨가 사망해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전두환 생전 집행 절차가 진행되던 수십억 원대 재산 말고는 추가 추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두환 사망 전 국회에는 상속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게 하는 법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이제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남은 922억 원 환수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검찰이 영혼까지 털어서 환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돈만 제대로 받아내면 우리나라 국고 금방 채워질 듯”, “현재 정부는 전두환 추징금 받아낼 수 있을까?”, “국회의원들은 뭐 하길래 특별법 통과가 안 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상속 안해주니 핼애비에 패륜을 저지르네
거짓선동 쩐다 ㅋㅋㅋㅋ
마약중독자 전두환손자 악용하는 기레기들 ㅋ
남의 불행을 철저하게 정쟁에 사용하는 ㅋㅋㅋ
그래서 역사도 편파왜곡질 선동하는 반역자들
내말이~뒤에 뭐가있는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