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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장님이 원해요” 루이비통이 저지른 내로남불 갑질 행위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루이비통
현대미술 거장 작품 무단 사용
재단 측 거절에도 광고에 삽입

출처: 조앤미첼재단 / barrons
출처: 셔터스탁

글로벌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이 최근 현대미술 거장의 작품을 무단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21일 뉴욕타임스에서는 미국 추상표현주의 화가인 조앤 미첼의 작품을 담당하는 재단이 루이비통에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재단 측에서는 “루이비통 측에서 핸드백 광고에 미첼의 작품을 사용하고 싶다고 제안한 것을 이미 거절했음에도 루이비통에서 허가 없이 미첼 작품을 광고에 실었다”라고 주장했다.

출처: 루이비통
출처: 조앤미첼재단

1925년 출생한 조앤 미첼은 회화와 판화 작업을 주로 한 미국의 아티스트로 1950년 뉴욕 예술가 학교에 적극 참여했으며 1992년 그가 사망한 뒤로는 조앤 미첼 재단이 그의 작품을 관리해왔다.

재단 측에서는 3일 안에 조앤 미첼의 작품 3점이 사용된 루이비통 광고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루이비통을 향해 저작 제작권 침해 관련 법적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재단은 “지금까지 우리는 미첼의 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며 “루이비통이 영리 목적으로 작가의 저작권을 무시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출처: 조앤미첼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미첼의 작품을 루이비통 광고에 사용하게 된 것은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의 의사가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 아르노 회장 측근에서는 조앤 미첼 재단에 “아르노 회장이 미첼의 작품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라며 대신 작품을 사용하게 해줄 경우 재단에 기부금을 내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재단에서는 루이비통의 이러한 제안을 거절했는데, 그럼에도 루이비통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작품을 광고에 배경으로 사용하면서 이 같은 논란을 빚게 되었다.

한편 루이비통은 그간 쿠사마 야요이, 제프 쿤스, 무라카미 다카시 등의 예술가와 협업하면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는데, 조사에 따르면 루이비통을 일 년에만 3만 8,000건 이상의 저작권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대중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럭셔리 브랜드 루이비통의 ‘내로남불 갑질 행위’라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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