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절차 자세히 살펴보니…
각종 혐의를 받으며 검찰에 세 차례 들락날락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6일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놓고 표결에 돌입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에 대해 배임,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이 불가하다. 회기 중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법 제26조에는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되는 방식이다.
해당 절차는 통상 영장 청구 직후 2~3일 이내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도달하는 시기는 늦으면 20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절차는 어떻게 될까.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면서 공식적으로 확정한 본회의 예정일은 24일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28일 추가로 연다’고 합의한 상태다.
체포동의안이 24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여야 합의로 28일에 표결에 부치거나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이 대표는 구속을 면한다. 그러나 표결에서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다시 구속여부를 가리게 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헌정사상 최초라니…”,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검찰이 나열한 혐의만큼 충분한 입증을 못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이랑 이 대표 둘 중 하나는 나락 갈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