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계열사 신고 누락
‘대장동’ 관련 친동생 회사
공정위, ‘경고’ 처분 내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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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건과 연루된 모든 이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가운데 국내 5대 기업에 속하는 SK그룹도 수사망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이런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계열사 일부를 빠트리고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의 혈족 4촌의 회사까지는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지만, 최 회장은 몇 곳의 신고를 누락했다.

누락한 회사는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건축사사무소 등 4곳이다. 최 회장은 지정자료 제출 때 계열사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정자료를 누락할 경우 행위의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에 따라 경고나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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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최태원 회장이 아마추어도 아니고 신고를 누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네 곳 중 한 곳이 뜨거운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킨앤파트너스는 최 회장의 친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 회사는 대장동 개발 초창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화천대유에 총 457억 원을 빌려줬다. 여기서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하며 부당하게 이익을 많이 챙긴 민간업체다.

공정위는 친동생의 회사인 만큼 최 회장도 연관이 많다고 봤지만, 자세히 살펴본 결과 최 회장은 킨앤파트너스 설립이나 운영 단계에는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기존 SK 소속 회사와 내부거래도 없었고, 최 회장이 따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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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정위는 최태원 회장이 일부러 신고를 빠트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경고 처분에 그쳤다. 이번 누락은 위법행위가 맞긴 하지만, 관련이 없었다고 판단한 행동으로 보고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SK그룹은 논란을 일으킨 킨앤파트너스가 계열사에 해당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소송까지 낸 바 있다. 2021년 당시 연루설을 제기한 변호사를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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