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과 싸움 시작된 맨시티
한 시간 수임료 6억 변호사 고용
돈으로 흥한 맨시티 운명은
프리미어리그(PL)은 2009년부터 2018년 사이 100건 이상의 ‘재정적 페어플레이(FFP)’를 위반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를 독립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맨시티 구단주이자 중동의 부호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얀도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영국 내 저명한 ‘데이비드 판닉’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판닉 변호사는 2년 전 맨시티가 유럽축구연맹(UEFA)로부터 FFP 징계를 받을 당시 승소로 이끈 이력이 있는데, 과거 보리스 존슨과 테레사 메이 전 총리의 브렉시트 시도를 2번이나 막은 것으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그런데 판닉 변호사의 한 시간당 수임료가 알려지며, 현지 매체는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한 시간에 약 1500만 원
주급은 데 브라이너와 같아
7일 영국 매체 ‘스포츠바이블’은 “맨시티는 FFP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판닉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동안 구단과 관련된 문제를 그가 해결해준 것처럼 PL과의 큰 싸움 역시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판닉 변호사의 한 시간 수임료를 공개했는데, 적게는 약 762만 원에서 최대 약 1525만 원이라 밝힌 것. 주급으로 계산할 경우 최대 약 6억 1034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PFA 올해의 선수를 2회 수상한 케빈 데 브라이너와 동일한 급여인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PL과의 소송에서 맨시티가 패할 때 내야 하는 벌금보다 적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벌금에서 끝나지 않고 승점 15점 삭감은 물론 최악의 경우 ‘EPL 퇴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 거금을 들여서라도 막아야 하는 싸움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감독과 선수 모두 이탈
한편 맨시티는 7일 PL이 회부한 것에 대한 입장을 전했는데, “FFP 규정 위반 혐의가 제기된 것에 놀랐다. 특히 EPL이 제공한 방대한 양의 세부 자료를 확인했을 때 더욱 그렇다”고 운을 뗐다. 이어 “PL이 구단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공정하게 살펴본 뒤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 우리는 이 문제가 완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만약 맨시티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경우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자신의 명성을 깎아내린 구단에 남을 이유가 없다. 엘링 홀란드, 케빈 데 브라이너, 잭 그릴리쉬 등 PL 슈퍼스타급 선수들 역시 이적을 알아봐야 할 수 있다. 이에 만수르 구단주가 맨시티에 오일머니를 쏟아 부은 만큼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