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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빼박이죠.. 손흥민이 전 소속사 계약 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 증거’

법원, 전 소속사 계약해지 적법
손흥민 이름 거론하며 투자 유치
서명은 가짜일 가능성에 무게

출처 : cartilagefreecaptain

손흥민(토트넘 훗스퍼)이 전 소속사 ‘스포츠유나이티드(현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와 결별하는 과정이 적법했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 대표 장기영씨가 손흥민의 현재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지급·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손흥민 현 소속사는 장기영 대표에게 계약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되지 않은 약 2억 4700만 원의 광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영 대표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18억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국내 팬들은 손흥민이 이러한 이슈에 휘말리게 된 것인지 주목했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자.

축구만 하고 싶었던 손흥민
엔터로 발 넓히려던 대표

출처 : football.london

장기영 대표는 2008년 손흥민이 독일 프로축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통역을 비롯한 생활지원, 언론 대응 등에 도움을 줬다. 이후에도 10여 년간 국내외 활동을 대리하는 등 인연을 이어갔는데, 2019년 6월 장기영 대표가 회사를 드라마 제작사 및 매니지먼트를 겸하는 A사에 매각할 것이라 밝힌 것.

이때부터 축구에만 전념하고 싶었던 손흥민과 회사를 확장하려던 장기영 대표와의 이견이 시작됐다. 손흥민은 매각 소문이 돌던 시기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연관되는 데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장기영 대표는 같은 해 6월 매각을 진행했다.

바닥난 신뢰로 계약해지 요구
그러자 27억 원 손해배상 청구

출처 : 뉴스1

문제는 매각 후 A사가 손흥민은 물론 토트넘을 거론하며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연 것이다. 손흥민은 매각인 된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과 A사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달라 요구했지만, 장기영 대표는 이러한 손흥민을 무시했다.

이 사실을 접한 손흥민은 그해 11월 “더는 신뢰 관계가 남지 않은 것 같다”며 계약 해지 의사를 전했다. 그런데 장기영 대표는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존재한다면서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은 물론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 총 27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손흥민 손웅정 성명은
누군가 모방한 것

출처 : 뉴스1

그렇다면 정말 독점에이전트계약이 있었을까? 손흥민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법인 매각 계약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손흥민이 2019년 11월 장기영 대표에서 보낸 이메일에도 손흥민과 그의 부친 손웅정은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손흥민은 “그럼 그거 범죄 아닌가요”라는 되묻곤 했는데, 재판부는 필적 감정과 주변 증언 등을 통해 “누군가 손흥민과 손웅정의 서명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 독점에이전트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회사 매각 과정에서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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