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택시 할증
논란 많았던 시계 외 할증 요금
외국인 상대로 부당 요금 징수도

인기 유튜버의 영상 속 택시 기사의 꼼수 영업이 포착돼 논란을 불렀는데요. 영상에는 인천공항에서 김포 택시를 타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까지 가는데 출발하면서부터 20% 할증을 적용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택시기사는 ‘시계 외 할증 요금’ 이라고 주장했지만, 거짓은 금방 탄로 났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할증 법칙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바가지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들도 대부분 모르고 속는 인천공항 택시 할증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요 민원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시계 외 할증’ 에 의한 부당 요금 징수인데요. 시계 외 할증이란 택시의 사업구역 이외의 목적지로 손님을 태우고 운행할 시 20%의 할증을 받는 요금 제도입니다. 시계 외 할증은 택시의 사업구역을 벗어난 지점부터 적용되는데요. 이를 어기고 출발지에서부터 할증 버튼을 누르고 운행하면 부당 요금 징수로 처벌을 받게 되죠.

단, 자신의 사업구역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승객을 자연스럽게 태우는 귀로 영업을 하는 택시를 이용하면 원칙적으로 시계 외 할증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에 온 경기 택시가, 경기도로 가는 승객을 태웠는데 경기도로 넘어갈 때 할증을 적용하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한 인기 유튜버가 인천공항 택시 할증 꼼수 영업을 비판한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비슷한 피해를 겪은 누리꾼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승차부터 시계 외 할증 버튼을 작동시켜 과다한 요금을 받거나, 미터기·통행료 포함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는 등 택시 바가지요금 피해를 겪은 이용객이 늘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은 공항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주로 여행객이나 외국인이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승객 대부분이 이러한 요금을 신경 쓰지 않거나, 관련 조항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택시기사는 이런 점을 악용하여 부당한 요금 징수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죠.

2001년 인천공항 개항을 앞두고,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 공동사업구역을 설정했는데요. 인천과 서울, 경기도의 4개 도시인 부천, 광명, 김포, 고양이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6개 지역의 택시는 인천공항에서 대기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공항에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택시가, 인천공항에서 위 6개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시계 외 할증이 적용되지 않죠. 즉, 인천공항에서 서울, 인천공항에서 부천, 인천공항에서 고양으로 갈 때에는 시외긴 하지만, 할증이 붙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할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해서 단 한 번이라도 행정 처분을 받은 택시는 한국공항공사의 운영규칙에 따라 공항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는데요. 택시 업계도 이러한 택시 이용에 따른 불편으로 지적돼온 부정적 여론을 이해하고, 서비스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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