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하려고
ATM기기 찾는
강남 부자들
중고 가전에서 현금 무더기가 발견되는 사건이 종종 뉴스로 전해진다.
지난 8월,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1억 원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큰 관심이 쏠린 적도 있다.
이처럼 돈을 계좌에 보관하지 않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요즘 강남 부자들마저 은행 대신 ATM기기를 열심히 찾아다닌다는데, 과연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최근 부자들의 최대 화두는 절세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보유 관련 세금을 강화하자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중 강남·서초 자산가들 사이에선 ATM에서 현금을 계속 인출해 자금을 마련해 자식의 명의로 부동산을 계약하는 방법이 암암리에 퍼지고 있다.
본래 은행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의 큰 금액을 인출할 경우,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밝히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이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에 따른 것으로, 금융결제원과 국세청에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종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자금이 추적 받을 수 있어 자산가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인출할 경우 이와 같이 자금 이동 경로를 공개하는 서류가 불필요하다.
이점을 이용해 자산가들이 소액의 현금을 반복 인출해 자녀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을 제공하며 증여세를 피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국세청에 추적당했으며, ATM기기를 통해 돈을 인출해 아들에게 넘겨 10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등의 증여세 탈세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더라도 각종 세금에 거부감을 느껴 현금을 인출해 보관하는 자산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증권업계 종사자에 따르면 주식을 현금화하고 꾸준히 돈을 인출해 금고에 넣는 투자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고액 자산가들의 5만 원권 쟁여 두기 현상이 나타나며 일부 ATM에서는 5만 원짜리 지폐를 인출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전해지기도 했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금융상품 가운데 절세상품을 감소시키는 지침도 세금을 회피하는 경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봤다.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 혜택과 하이일드 펀드의 분리과세 혜택은 올해 말 사라질 예정이고, 골드뱅킹은 내년부터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 중개형 ISA에 가입자 121만 명 급증하는 등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지난 7월 정부가 중개형 ISA에서 발생하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겠다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한 달 새 계좌 약 54만 개가 급증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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