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옥중 남편 보험금 청구 소송
2심 무기징역 선고

출처 :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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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은해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다. 반성해야 할 시기에 이은해는 되레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 원대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은해가 보험사 두 곳을 상대로 제기한 8억 원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조무락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 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했다.

출처 :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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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는 이후 사망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사기를 의심해 지급을 거절했다. 생명보험 납입 액수가 8억 원에 달했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모두 이은해인 점이 수상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이은해의 청구를 사고사가 아닌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보험 계약 기간을 ‘종신’이 아니라 55세로 한 것도 이상했다. 그래서 거절했을 뿐인데 이은해는 금융감독원에 해당 보험사를 보험금 미지급으로 민원 넣기도 했다.

그러자 이은해는 2020년 11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아직 이어지는 것이다. 이은해는 지난해 10월에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도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 왔다고. 이 소송의 변호를 담당하는 소송대리인 2명은 이은해가 붙잡히기 전인 지난해 3월, 검찰이 이은해 공개 수배를 내리자, 다음 날에 모두 사임했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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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돈에 미친 사람이네”, “진정한 사이코패스 같다. 반성하기는커녕 그 와중에 돈을 찾고 있다”, “어차피 무기징역일 텐데 돈은 왜 필요하지?” 등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이은해는 지난 26일 열린 2심에서 무기징역 형량이 유지됐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직접 살인은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고 간접 살인만 인정됐다. 살인미수나 보험사기 등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피해자 윤 씨의 매부는 취재진에게 이은해가 보험금 소송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아직도 금전에 대한 미련이 많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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