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회사 채용 공고
최저시급 이하 월급 제안
“토할 때까지” 소개 논란

출처 : 오! 주인님 / 온라인 커뮤니티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통의 채용 공고에는 채용 사유와 업무 내용, 자격 요건 등이 상세히 적어 구직자의 관심을 끈다. 하지만 최근 장난처럼 보이는 공고가 구직 사이트에 올라와 누리꾼들을 놀라게 했다.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그럴까?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을 공개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소재 회사의 채용 공고로, 기획자와 디자이너를 각 1명씩 구하고 있었다. 근무 조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 시간은 오전 9시처럼 오후 6시까지. 여느 회사와 다를 바 없는 내용이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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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건 월급과 소개 글이었다. 해당 회사 측은 월급 200만 원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세전, 세후로 따져봐도 최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토할 때까지 일할’이라는 문구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돈을 주면서 ‘토할 때까지’ 일을 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뭇매를 맞았다. 누리꾼들은 “200만 원짜리 노예를 구하려는 건가?”, “저렇게 적어두면 누가 지원하나?”, “대놓고 노동 착취하겠다고 말하는 곳은 처음 본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의 지적에 현재 이 채용공고는 삭제된 상태다. 그런데도 누리꾼들은 분을 삭히지 못하고 “알바해도 200만 원 넘게 버는데”, “너나 토할 때까지 일하세요”, “이런 회사들 태반인데 이래 놓고 사람 못 구해 인력난이라고 소리친다”, “이 회사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만 공고해진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출처 : 뉴스1
출처 : 뉴스1

한편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사용자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가수 강민경은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 쇼핑몰의 CS(Customer Service·고객서비스) 담당 직원을 구하는 공고에서 신입 연봉을 최저임금 수준인 2,500만 원을 기재해 대중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강민경은 신입 초봉을 3,0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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