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깡통전세 피해 속출
강제경매 신청에도 낙찰률 11%
울며 겨자 먹기로 매수하는 임차인들
한때 부동산시장에서는 전세 수요에 비해 시중에 풀린 공급물량이 부족해 품귀현상을 빚는 ‘전세대란‘이 큰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수백 채의 매물을 보유한 빌라왕이 돌연 사망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의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전세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또한 일부 전세 세입자들은 지난 1년 사이 집값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피해를 입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세입자는 자신이 살고 있던 주택이 깡통전세 매물로 경매시장에 나오자 이를 직접 매입해 이목을 끌었다.
얼마 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법원 부동산 경매 현장에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빌라의 한 호실이 경매 물건으로 나온 지 9개월 만에 새로운 주인에게 팔렸다.
이 매물은 지난 2022년 2월 처음으로 경매 시장에 나왔는데 반년 넘게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7번이나 유찰되었지만 결국 8차 경매에서 낙찰된 것이었다.
해당 빌라 매물은 감정가 1억 300만 원의 20% 정도 금액인 2,160만 원에 낙찰되었다. 낙찰자는 다름 아닌 이 집에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 전 모 씨였다.
지난 1월 12일 법원 경매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하반기 수도권 지역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경매신청한 케이스는 모두 521건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에는 319건이었으나 2021년에 410건으로 올랐고 그 후 100건 이상 더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일부 임차인들은 주택 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지자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함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절차를 진행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매시장마저 찬바람이 불면서 매물이 나와도 팔리지가 않는 상황인데 경매에 나온 서울 빌라의 낙찰률은 11%밖에 되지 않는다.
경매시장에서도 매물이 낙찰되지 않으면 최저 경매가가 점점 떨어지게 되고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액수도 감소하게 되는데, 낙찰가격마저 급락하자 불안해진 세입자들이 이를 직접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세입자가 직접 경매 매물을 매수할 경우 낙찰대금을 보증금으로 상계처리할 수 있는데, 단 상계처리 가능 액수는 전체 보증금이 아니라 낙찰대금 배당 순위에 따른 전세보증금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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