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혐의 관계자 처벌 선처 호소
法 “발전 계기로 삼았으면”

출처 : 연합뉴스 / JTBC ‘미스 함무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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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화학섬유 특화기업 효성의 3세 조현준 회장은 지난해 법원에 다녀오느라 바쁜 한 해를 보냈다. 재판에서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자 담당 판사는 조 회장에게 한마디 했다는데, 내용이 놀라웠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지난 2014년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부도를 막기 위해 효성투자개발(HID)을 통해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에 대한 무상지급 보증을 제공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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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심에서 재판부는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조 회장과 ㈜효성에 각각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효성투자 개발 법인과 효성 관계자 등에는 각각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효성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이때 조 회장은 “회사 일을 면밀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라며 “저와 함께 재판받는 분들은 회사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다. 제 부족함에서 벌어진 일이니, 이분들에게는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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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에 열린 항소심 결과는 어땠을까? 재판부는 조 회장의 선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조 회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국내 대기업의 회장님이라서 그런 걸까? 재판부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이들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좋은 일, 안 좋은 일도 있을 것이지만 이번 사건을 향후 발전의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며 조 회장에게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조현준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부정과 비리 재벌이라는 오명이 붙은 효성그룹. 이례적인 덕담을 들은 조 회장이 과연 깊이 반성하고 회사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재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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