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검 날 인분‧담배꽁초 등 발견
계속되는 ‘인분 아파트 사건’
법률개정안 발의, 법으로 막을 수 있나

출처 : 당진신문 / MBC뉴스
출처 : JTBC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에서 담배꽁초, 인분 등을 발견하면 어떤 느낌일까. 최근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의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사전점검 날에 아파트를 찾았다가 충격을 받았다.

건축 자재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벽면에는 검은 인분 자국 등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안방 바닥에도 인분 덩어리가 있거나, 인분이 덜 치워진 흔적이 있었다고. 거뭇한 손자국 등도 벽에 찍혀있었다고 한다.

출처 : JTBC

심지어는 변기 뚜껑에 소변을 본 듯한 흔적과 바닥에는 피다 만 담배꽁초 등이 널려 있었다. 보도에서 이를 본 한 입주 예정자는 “담배도 피웠네. 가지가지 한다”며 황당함을 표했다.

입주 예정 날짜가 달랐던 것일까. 기존 입주 예정 날짜는 지난해 9월이었다고. 그러나 4개월 가까이 공사 상황이 밀린 상태다. 계단은 부서져 있었고, 창문도 깨져있었다고 한다.

한 입주 예정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분이 떨어져 있었다. 바닥에 있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벽에 칠해져 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입주자 사전점검 날까지 정돈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항상 확인하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 실수”라고 실토했다.

출처 : 동아일보

시공사 측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있었고,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사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파업은 2주 정도 이어진 것에 불과해 비판이 쏟아졌다.

사실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발생했다. 지난 8월에는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사전점검 날 인분과 쓰레기가 발견되고, 하자가 여러 곳에서 발견돼 공분을 샀다. 9월 입주를 앞두고 이틀간 입주자 대상으로 사전검검을 진행했을 때 발견된 것이었다.

지난 10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12월 입주를 앞둔 대구의 신축 아파트에서 사전 점검 날 인분이 발견됐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출처 : 뉴스1

입주자들의 반발‧분노에 이어 누리꾼들도 비판을 쏟아냈으나, 근본적인 원인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 현장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분 아파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인분 아파트 사건 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건설근로자의 행위로 보지 않았다. 건설 현장의 편의시설 부족과 비현실적인 규제로 본 것이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고층 건물 건설 현장에서는 5층당 한 개 이상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인분 아파트 사건은 건설 근로자들의 인권과 연결된 문제다. 법안이 빨리 통과돼 예비 입주민들의 우려와 건설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