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거부권 건의
야당의 강행 처리라 주장
간호계, 집단행동 필요성 인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 간호사의 자격·처우 등의 개선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통과한 지 약 3주가 지났는데, 간호사들은 되레 파업 준비에 돌입하는 조짐을 보였다.
지난 14일,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단 이유 등으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적 근거는 필요 없으며,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니 간호법안은 없어도 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이나 여야가 원만히 합의한 게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등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건의가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에 간호계는 거세가 반발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현재 간호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되기 때문이다.
간호계에 따르면 이번 간호법 제정은 그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추진했던 정책이라고 한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간호계는 이런 상황을 두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 비판했다.
여기에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의견조사를 벌였다. 지난 12일까지 중간 집계 결과 7만 5,239명이 조사에 참여해 98.4%가 “적극적인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최악의 상황이 되면 간호계는 사상 최초의 집단 파업을 진행하게 된다.
대다수의 누리꾼은 간호계를 지지하는 편이었다. 이들은 “간호법 지지하는 간호사들을 응원합니다”, “의사들은 간호법 제정됐다고 처음부터 파업하던데 환자 목숨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 끝까지 환자 곁을 돌본 간호사들이 승리했으면 좋겠다”, “대선 공약이었으면서 거부권 행사한다니? 대통령이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희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을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이라 주장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