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앞둔 이재용
세금 수준 어마어마해
은행 대출 이용할 예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납부해야 하는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재용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제는 약 12조 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재용을 비롯한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본격적으로 유산을 배분하고 상속세를 납부할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그들이 12조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대한민국 금융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사망한 후 남긴 재산은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의 주식 약 19조 원과 이건희 회장 명의의 미술품 감정액 2~3조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한남동 자택과 에버랜드 땅 등 부동산과 현금 등을 합하면 상속 자산만 22~23조 원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마어마한 유산에 이건희 유가족 일가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해 12월 삼성가가 납부해야 하는 주식 상속세는 11조 366억 가량으로 확정됐다.
또한 부동산과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도 추가되어 업계는 현재 그들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가 11~1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 중이다.
큰 규모의 상속세로 인해 삼성가도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가족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미술품 애호가이던 이건희 회장의 수집품들을 기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희 회장이 소유했던 미술품으로는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대한민국 국보와 보물 약 110점부터 파블로 피카소나 앤디 워홀 등 세계적인 미술가의 작품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계에 따르면 구체적인 기증품과 기증처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상속 납부 시한인 이달 30일까지 기증 여부와 대상이 확정되면 상속 재산에서 미술품들은 제외되어 상속세 또한 줄어든다.
또 유족들은 상속세를 최대 5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정된 상속세의 6분의 1 금액을 먼저 오는 4월 30일에 내고, 이후 5년간 연 1.8%의 이자를 적용해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5년간 분할 납부하더라도 연간 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규모의 배당금 지급으로 이재용 부회장 역시 1258억 가량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이로썬 역부족이다.
따라서 유족들은 배당금으로 상속세를 먼저 내고, 다음 지급부터는 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대출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은행권이 바빠졌다.
신용도가 높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대출해 주기 위해 은행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줄을 서기 시작했다.
은행들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해 주식 평가액의 최대 70%까지 대출해 줄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삼성가에서는 부족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일부 제2금융권 대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제2금융권 또한 분주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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